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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5.25 2016고단74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4. 05:50 경 나주시 B에 있는 C 작업장에서 피해자 D(39 세) 와 업무 분담에 다툼이 있어 피해자가 이를 작업 반장에게 이야기하자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작업용 칼의( 칼 날 길이 약 10cm) 칼등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이어서 주먹으로 머리와 왼쪽 눈주위를 각 2회 씩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칼 등으로 머리를 때려 열상을 입히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타박상을 입히는 등 사안 가볍지 않으나, 1997년 이후 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