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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6.27 2013노559

관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II의 순번 제1 내지 16, 88 내지 91, 93 내지 98항 부분 관세포탈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상품의 수입에 관하여 한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공모하여 수입한 것으로 보아 유죄를 인정하였다.

또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표권 침해의 점에 관하여, 일부 휴대폰케이스에는 애플 또는 헬로키티 상표가 표기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모든 휴대폰케이스에 위 상표가 표기된 것으로 보아 유죄를 인정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벌금 4,000,000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우선 관세포탈의 점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에 관하여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통관대행업체를 통하여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H으로부터 구입한 물품에 대하여 H에게 운송을 의뢰하고, H은 다시 E에게 운송의뢰를 하며, E이 위 물품을 F에게 보내면 F은 G에게 위 물품에 대한 운송, 통관을 의뢰하고, G은 통관대행업체 명의로 통관하여 피고인에게 위 물품을 배송하는 형식으로 수입이 이루어진 점, 송장에 기재된 물품의 가격이 관세신고의 기준이 되는데, 송장에 기재되는 가격의 결정에 피고인이 관여한 점, 피고인은 통관대행업체가 통관시 실제 물품 가격보다 낮은 금액으로 수입신고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각 관세포탈의 점에 있어서도 수입물품의 신고가격이 실제 가격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