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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5.31 2016고단24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3. 19:30 경 춘천시 B 아파트 104 동 앞에서 주취자가 행패 소란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춘천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찰관 D이 귀가를 요청하자 욕설을 하면서 왼 손으로 D의 목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에 따른 현장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과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국가의 법질서 확립 및 공무수행 보호의 필요성이라는 이 사건 범죄의 보호 법익이 피고인의 개인적 이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은 벌금형의 선택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