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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04 2014고단66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1. 00:10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 나이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E(41세)가 운행하는 F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하여 이동하던 중, 피해자가 목적지를 재차 물어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운행 중인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폭행의 정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