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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23 2014고정3935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 벌채,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3. 22.경부터 2012. 12.경까지 개발제한구역인 인천 계양구 D에 인천광역시장의 토지형질변경 허가에 따른 납골묘 331㎡를 설치하면서, 위 허가 면적을 194㎡ 초과하도록 측구 및 자연석을 설치하여 허가 내용을 위반하여 토지형질을 변경하고, 건축물인 봉안당 97㎡를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2014. 1. 23. 인천광역시장의 토지형질변경 허가가 취소되어, 2014. 1. 24. 인천광역시청으로부터 ‘불법 토지형질변경된 부분 및 불법 건축된 건축물에 대하여 2014. 2. 28.까지 원상복구 조치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받고, 그때부터 2014. 4. 8.까지 총 4회에 걸쳐 그 이행을 촉구받았음에도 그때부터 2014. 6.까지 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제5회 공판기일의 것)

1.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고발, 고발장, 관련서류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 (무허가 건축 및 토지형질변경의 점, 벌금형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시정명령 미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유치 구 형법 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