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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9.22 2017노498

폭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식당 옆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들을 폭행한 것인데 다가 현재까지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것은 2010년이 마지막으로서 이 사건 범행과는 어느 정도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다소 가벼워 보이기는 하지만 파기를 면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평가 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