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
피고인
A, C을 각 벌금 1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범죄사실
E 마트 관리단은 안산시 상록 구 F에 있는 집합건물인 ‘E 마트’ 의 구분 소유자와 점유자로 구성된 단체로서, 집합건물의 소유와 관리에 관한 법률 상 관리단이다.
E 마트 관리 단 산하에는 대표위원회가 존재하는 바, 대표위원회는 ‘ 관리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할 수 있는 권한’ 을 가지고 있고, 구체적으로 ‘ 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한’ 을 가지고 있다.
한편, E 마트 관리단은 2014. 5. 26. 총회를 개최하여 제 20대 대표위원회( 이하 ‘ 대표위원회 ’라고만 함 )를 구성하고 G을 대표위원회 회장으로 선출하였고, 대표위원회는 2015. 3. 1. ( 주 )H 와 건물종합관리 용역 도급계약( 계약기간 2015. 3. 1.부터 2016. 2. 29.까지) 을 체결하여 ( 주 )H에게 건물의 관리 업무를 위임하였다.
그러나 대표위원회는 ( 주 )H 소속 관리 소장의 업무 수행 방식에 여러 문제가 있다고
보아 2015. 4. 30. ( 주 )H에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고, 그 무렵 새로운 관리업체를 선정하고자 ‘E 마트 관리 용역 입찰 공고’ 라는 제목의 입찰 공고문을 E 마트 건물 내 여러 게시판에 부착하였다.
그러나 ( 주 )H 는 ‘ 적법한 계약의 해지 사유가 없으므로 해지 통보는 무효이다’ 고 주장하며 계속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였고, 대표위원회에 불만을 품고 있던 상인들이 만든 E 마트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피고인 B) 는 ( 주 )H 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었다.
이에 ( 주 )H 소속 E 마트 관리 소장인 피고인 A, 관리부 장인 피고인 C 및 피고인 B은 게시판에 부착되어 있던 위 입찰 공고문을 떼어 내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모범행 피고인 A은 ( 주 )H 소속 E 마트 관리 소장으로서 2015. 4. 30. 경 위 E 마트 안에서 관리부 장인 피고인 C에게 ‘ 입찰 공고문을 떼어 내라’ 고 지시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