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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2.10 2019노421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벌금 500만 원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위협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2회의 전과가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한 점,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직접적인 폭력을 행사했던 것은 아닌 점, 피고인에게 실형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문 제2면 ‘증거의 요지’에서 ‘피고인의 법정진술’을 삭제하고,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를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로 경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