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부4457 | 법인 | 2015-03-04
[사건번호]조심2014부4457 (2015.03.04)
[세목]법인[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청구법인과 (주)ㅇㅇㅇ의 합병 당시 (주)ㅇㅇㅇ에 대한 외상매입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단순 오류가 아니라 그 차액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처분청의 과세자료처리 소명안내로 쟁점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이를 수정신고하여 사내유보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의 외상매입금 지급내역에서 쟁점매입금액이 유출된 사실이 나타나므로 사외유출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 귀속자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8.12.10. (주)OOO에 흡수합병된 사업자로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주)OOO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OOO원(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을 중복 신고하였다가, 2014.2.14. 쟁점매입금액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하고(결손법인으로 납부할 법인세는 없음) 그 소득처분을 기타사외유출로 세무조정하여 2008사업연도 법인세를 수정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매입금액을 임의처리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OOO원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소득처분하여 2014.2.18.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4.24. 이의신청을 거쳐 2014.8.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매입금액은 가공원가 계상을 위한 세금계산서의 가공 수취가 아니라 우편 및 팩스로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담당자의 착오로 중복하여 원가계상되었고, 이중 계상된 비용이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하였으며, 외상매입금 과다계상으로 남아 있어 유보로 소득처분함이 타당하다. 또한, 위 기표오류로 인한 (주)OOO의 외상매입금이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당시 청구법인의 예금통장 및 원장상 자금 유출된 사항이 아니고 부채로 계속 남아 있었으므로 유보로 소득처분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2008사업년도 결산서 중 (주)OOO에 대한 외상매입금 OOO원은 2008.7.31. 및 2008.8.31.에 동일 금액이 이중계상된 것으로 확인되고, 외상매입금 계정의 차변금액 OOO원은 청구법인의 보통예금(OOO)에서 인출되어 지급된 것으로 전표상 확인되며, 외상매입금 계정 잔액 OOO원은 청구법인의 2008사업년도 재무제표상 채무액 및 합병법인인 (주)OOO의 인수금액과도 일치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중복계상된 원재료 매입액은 법인통장에서 인출된 것이 분명하며 인출액이 매입처에 이중지급된 것이 아닌 이상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함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중복계상한 매입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67조【소득 처분】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그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 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
2. 세무조사가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3.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4.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은 경우
5.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사외유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8.10.1. (주)OOO 거래분 매입세금계산서 OOO원(공급가액)을 아래 <표1>과 같이 중복계상하여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매입세액공제를 받았고, 이를 근거로 손금산입하여 2008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다.
OOO
(2) 처분청은 과세자료처리시 청구법인으로부터 소명받은 대체전표, 합병시 분개장 및 외상매입금명세서에 의거, 중복계상된 외상매입금 OOO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청구법인이 임의 처리하였다고 판단하여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
(가) 청구법인이 과세자료 처리시 제출한 대체전표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OOO
(나) 2008.12.10. 청구법인과 합병한 (주)OOO이 거래처 채권금액을 확인하여 확정한 외상매입금 명세서상 (주)OOO 외상매입금은 OOO원(아래 <표3> 참조)이고, 외상매입금 총계 22건 OOO원 및 거래처별 금액은 합병 당시 (주)OOO의 분개장 및 청구법인의 2008사업연도 법인세신고서상 표준대차대조표의 유동부채 중 매입채무금액(OOO원)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OOO
(다) 청구법인의 2008사업연도 주·임·종 단기채권의 계정별원장 및 잔액은 아래 <표4>와 같고, 청구법인의 2008사업연도 법인세신고서상 합계표준대차대조표의 “5.단기대여금 ①주주·임원·관계회사”의 금액과 일치한다.
OOO
(3) 청구법인은 중복계상된 매입세금계산서가 가공매입이 아닌 단순 기표오류이고 부채로 계속 남아있다고 주장하며 아래 <표5>와 같이 외상매입금의 (주)OOO 거래처원장을 제출하였다.
OOO
(4) 청구법인이 제출한 아래 <표6>의 외상매입금명세서상 (주)OOO의 외상매입금은 OOO원이고, 외상매입금의 총계는 11건에 OOO원으로, 합병 인수법인이 거래처 채권금액을 확인하여 확정한 앞 <표3>의 외상매입금명세서상 총금액과 일치하나, 거래처 수와 거래처별 금액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OOO
(5)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법인의 외상매입금 지급내역에 의하면, 쟁점매입금액의 유출 사실이나타난다.
(6) 청구법인은 잔액 불일치를 처분청에 해명하기 위해 관련 대체전표 등을 제출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당초 거래처원장(외상매입금) 잔액은 앞의 <표6>과 같이 OOO원이나 처분청 담당자가 (주)OOO 외상매입금 합병 이월 잔액 OOO원과 일치하지 않다고 하자, 회계담당자가 2008.12.5.자로 (차변) 외상매입금 OOO원 / (대변) 주주임원·종업원 단기채권 OOO원으로 임의 기표하여 2008.12.5.일자 외상매입금잔액을 OOO원으로 일치시켜서 제출하였다.
(나) 재차 당시 처분청 담당자가 위 OOO원은 이중 계상된 금액 OOO원과 일치되지 않는다 하여 회계담당자가 2008.12.10.자로 (차변) 외상매입금 OOO원 / (대변) 주·임·종 단기채권 OOO원으로 재차 임의기표(2008.11.27.일자 외상매입금OOO원 수정처리)하여 2008.12.10.일자 외상매입금 잔액을 OOO원으로 제출한 사실이 있다.
(다) 또한, 당초 외상매입금 잔액 OOO원에서 2008.11.27.일자 마지막 지출된 OOO원을 합한 OOO원에서 합병 이월된 OOO원을 공제하면 OOO원이 되고, 이 금액은 이중 계상된 금액 OOO원과 일치하므로 동 금액이 인출되지 않고 사내에 유보되어 있음이 확인된다고 할 것이다(2008.11.27.일자 대체전표).
(라) 2008.12.10.일자 전표에 (차변) 외상매입금 OOO원 / (대변) 주주임원·종업원단기채권 OOO원으로 기표되어 회계담당자가 임의 기표한 전표로 인정되므로 동 금액이 인출되지 않고 유보되어 있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과 (주)OOO의 합병 당시에 (주)OOO에 대한 외상매입금(원장 OOO원, 합병 인수된 외상매입금액 OOO원)이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그 차액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처분청의 과세자료처리 소명안내로 쟁점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이를 수정신고 하였다 보여 사내유보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의 외상매입금 지급내역에서 쟁점매입금액이 유출된 사실이 나타나므로 사외유출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 귀속자가 불분명하므로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함이 합리적이라고 보이는 점, 제시된 증빙만으로 (주)OOO의 외상매입금의 차이가 규명되지 아니하였고 객관적 증빙을 통해 사내유보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법인세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매입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청구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