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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9.05 2013노1762

야간방실침입절도등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피고인 B을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A: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B: 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의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기존 공소사실 중 2번째 단락을 ‘피고인들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3. 4.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부산, 서울, 경기, 광주 일대의 병원 입원실에 침입하여 총 48회에 걸쳐 합계 49,033,000원 상당의 휴대폰 등을 절취하였다’로 고치고, 기존 공소사실의 별지 범죄일람표를 이 판결 별지 범죄일람표로 바꾸고, ‘피고인 A은 2013. 6. 30. 01:30경 양산시 CQ에 있는 CR주점에서 피해자 CS이 잠시 화장실을 간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위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850,000원 상당의 삼성 갤력시 S3 스마트폰 1대를 절취하였다.’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 범죄사실 중 2번째 단락을 ‘피고인들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3. 4.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부산, 서울, 경기, 광주 일대의 병원 입원실에 침입하여 총 48회에 걸쳐 합계 49,033,000원 상당의 휴대폰 등을 절취하였다’로 고치고,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를 이 판결 별지 범죄일람표로 바꾸고, '피고인 A은 2013. 6. 30. 01:30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