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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처분청이 산정한 과소신고수입금액이 과다하게 계산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중0109 | 소득 | 2017-08-11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중0109 (2017. 8. 11.)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처분청이 과세표준 경정시 중복하여 계상한 금액을 차감하여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6.9.2.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11년 귀속분OOO원, 2014년 귀속분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서 2013년 귀속분 OOO원, 2015년 귀속분 OOO원을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경기도 OOO로서 2016년 6월 OOO에 연루되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되었는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근로소득 외에 사설학원을 운영하던 OOO 출제를 의뢰받아 납품하는 대가로 지급받은 금액 등에 대해 아래 <표1>과 같이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추계 또는 간편장부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6.6.17. 경찰청으로부터 피의자심문조서에 첨부된 범죄일람표상 2011.4.14.부터 2015.11. 30.까지 청구인이 OOO(이하 OOO을 합하여 “쟁점학원”이라 한다)으로부터 현금(OOO이 전달) 또는 본인과 OOO 명의 계좌로 각 입금받은 수입금액 중 일부를 신고누락하는 등 조세포탈 혐의로고발의뢰 요청을 받아 2016.7.4.부터 2016.8.15.까지청구인에 대해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동 범죄일람표상 OOO 출제대가로지급받은 수입금액 합계 OOO원에서 <표1> 중 쟁점학원으로부터지급받은 대가로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시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기 포함하여 신고한 금액을 제외하는 등 아래 <표2>와 같이 OOO원을 과소신고수입금액으로 산정하여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6.9.2. 아래 <표2>와 같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를 의뢰받아 납품하는 대가로 문항당 평균적으로 OOO원의 금액을 받았고, OOO 중 상당부분은 다른 선생님들에게 출제를 의뢰한 대가로 문항당 평균 OOO원을 전달해 주었는바, 청구인이 검찰조사 및 조사청 세무조사시 정확한 증빙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당황하여 조사청이 산정한 과소신고수입금액을 타당한 것으로 시인한 바 있으나, 동 과소신고수입금액 중 다른 선생님들에게 OOO 출제를 의뢰하면서 지급한 금액은 청구인의 수입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시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포함된 수입금액이 조사청이 산정한 과소신고수입금액에 재차 포함되는 등 아래 <표3>과 같이 과소신고수입금액이 과다산정되었다.

(가) (2012년 귀속분) 조사청은 2012년 중 범죄일람표상 청구인이 현금으로받은 OOO에서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며 원천징수한 소득금액 OOO원을수입금액 누락금액으로 산정하였으나, 경찰청 수사기록에 의하면2012년중 청구인이 현금으로 지급받은 금액에는 OOO에게OOO 합계 OOO원을 지급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동 금액은 청구인의 과소신고수입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2013·2015년 귀속분) 2013년 중OOO이 개인 명의로 청구인에게 OOO 출제대가로 지급하였어야 할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OOO원의 3% 상당액을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한편, 청구인은 동 총수입금액을 사업소득에 포함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동 OOO대가에 대해 OOO의 자금사정으로 청구인은2013년 중 3회에 걸쳐 현금으로OOO원을 각 지급받았는바, 조사청은 청구인의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이미 포함된 OOO 출제대가를 실제 지급받은 연도(2013년OOO원)의 과소신고수입금액으로 보아 재차 과세한 처분은 이중과세로서 부당하다.

(다) (2014년 귀속분) 경찰청 피의자심문조서에 첨부된 범죄일람표상 청구인이 쟁점학원으로부터 2014년 OOO 출제대가로 현금 또는 계좌(본인 및 배우자)로 지급받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은 OOO원은 사업소득세 및 주민세 원천징수분을 제외하기 전의 금액인 OOO원으로 산정)이고,2014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포함된 동 업체로부터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은 OOO원으로 정당한 과소신고수입금액은 OOO원만큼 과소신고수입금액을 과다산정하였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경찰청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피의자심문조서의 인정사실(‘OOO로 지급 받은 내역’)에 대하여 명확히 인지가 안 되는 상황에서 당황하여 맞다고 시인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건 과세처분의 근거로 제시한 확인서 및 문답서가 강요에 의하여 자유의사에 반한 상태에서 작성된 것으로 볼만한 근거가 없고, 조사청은 범죄일람표상 청구인이 OOO 등으로부터 현금 및 계좌로 지급받은 금액 중 원천징수 내역을 추가 확인하여 실제 신고누락된 수입금액에 대해서만 과세하였다.

(가) (2012년) 청구인이 경찰조사에서 진술한 OOO로 지급 받은 내역’을 보면 2011.4.14.∼2014.1.3. 기간 동안 OOO에서 본인이 직접 OOO 작성을 의뢰를 받아 본인의 책임하에 OOO 작성 대가로 직접 현금으로 OOO원을 받은 것으로 진술하고 있고, 조사청은 동 지급받은 금액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신고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만 과소신고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하였는바, 청구인은 OOO 출제 대가로 한문제당 OOO원 상당을 받아 일부 다른 교사들에게 의뢰하여 출제하는 경우 그 대가를 해당 교사들에게 지급하거나 식사비용으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조사과정에서 일부 출금이나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지급사유 및 다른 교사의 인적사항 등은 다른 교사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며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 확인되지 않는 주장이고, 설령 청구인 주장대로 확인되지 않는 일부 금액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수입금액이 중복계상이라는 주장은 인정하기가 어려워 전액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야 하며, 청구인은 다른 과세기간 중 타인에게 지급한 금액에 대해서는 청구인의 수입금액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지 않으면서도 2012년에 다른 교사들에게 지급한 금액에 대해서만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2013년~2015년) 2013년 과소신고수입금액의 경우 객관적인 자료의 제시 없이 지급처에서 당초 원천징수한 금액에 포함되어 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OOO 명의를 이용하여 지급받은 2014년 및 2015년의 경우 역시 객관적인 자료의 제시 없이 지급처에서 이중으로 원천징수 처리하였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고, 특히, 2015년의 수입금액 신고누락금액 OOO 명의로 원천징수한 금액을 조사과정에서 실지 귀속자인 청구인에게 합산하여 과세한 것으로 지급처인 주식회사 OOO 명의로 원천징수한 금액 OOO원에 대하여 실제 소득자가 청구인으로 밝혀지자 2016.7.1.에 2015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하여 OOO원을 수정신고한 사실도 있어 수입금액이 중복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소득분산을 위하여 OOO 명의로 처리한 부분은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통고처분한 것이이서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따른 불복대상으로 보기도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학원으로부터 OOO 출제의 대가로 지급받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중 종합소득세 신고시 누락된 과소신고수입금액이 얼마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제16조【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제19조【사업소득】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의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청구인이 2016.6.18. 경찰청에서 작성한 피의자심문조서(제3회)의 주요내용 및 동 조서에 첨부된 범죄일람표상 ‘청구인이 OOO 작성 대가로 지급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피의자심문조서 주요내용

(3) 조사청의 청구인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과소신고금액 산정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서상 쟁점학원 등으로부터 지급받아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포함한 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나) 조사청은 위 <표4>를 기초로 청구인이 쟁점학원으로부터직접 지급받거나 OOO를 통해 지급받아 종합소득세 신고한 내역 등을 합산하여 청구인에게 귀속된 실제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을 아래<표6>과 같이 산정한 후,<표5>와 같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포함된 쟁점학원으로부터 총수입금액을 제외하여 과소신고수입금액을 산정하였다.

(4)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2012년중 청구인이 현금으로 지급받은 금액에는 OOO에게OOO원을 지급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동 금액은 청구인 수입금액 누락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2016.6.15. 경찰청 특수수사과 특수수사3팀 사무실에서청구인이 사법경찰관과 작성한 피의자심문조서에 첨부된 ‘현직교사 문제 작성 대가로 지급 받은 내역 및 문항 수’, 청구인 명의 OOO 계좌에서 다른 선생님들에게 계좌이체로 지급한 사실이 나타나는 금융거래내역을 제시하였다.

(나) 조사청이 산정한 2013년~2015년 귀속분 과소신고수입금액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며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시하였다.

1) OOO의 피의자심문조서를 제시하였는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 OOO의 2016.6.18.자 진술조서 사본을 제시하였는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가) 2012년 귀속분 과소신고수입금액의 경우 청구인이 2016.6.18. 경찰청에서 작성한 ‘피의자심문조서(제3회)’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 출제를 의뢰받아 본인의 책임하에 직접 OOO를 출제하거나 또는 다른 OOO들에게 의뢰하여 출제된 문제를 OOO를 전액 지급받아 그 중 일부를 다른 OOO들에게 지급(1문항당 OOO원)한 것으로 진술하는 등 청구인이 다른 OOO들에게 지급한 금액은 용역대가로서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의 성격으로 보이는 점도 있으나, 청구인은 추계의 방법을 적용하여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도 동일한 방법을 적용하여 과세하였는바, 국세청장이 2012.4.20. 고시한 ‘매입비용·임차료의 범위와 증빙서류의 종류 고시’ 제2조 제2항 제5호에서 사업서비스, 교육서비스, 개인서비스, 보건서비스 및 기타 서비스(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금액 등은 매입비용에 포함되지 않는 용역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이 다른 OOO들에게 지급한 대가는 그 지급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매입비용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학원으로부터 지급받은 OOO 출제대가 전액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2013년 및 2015년 귀속분 과소신고수입금액의 경우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OOO이 원천징수하여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포함된 OOO원이 청구인의 피의자심문조서에 첨부된 범죄일람표상 ‘청구인이 OOO 대가로 지급받은 내역’ 중 2013년 중 지급받은 OOO원과는 무관하다는 의견이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로부터 현금으로 지급받은 금액과 별도로 OOO 출제 대가를 지급받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정황이나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OOO의 ‘피의자심문조서’에 의하면 2013년경 청구인에게 OOO 출제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기다려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어 청구인이 2013년 중 OOO를 의뢰받아 납품한 대가 중 일부(2015.4.2. OOO원)를 2015년에 지급받았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다만, 처분청이 산정한 2015년 과소신고수입금액에 청구인의 피의자심문조서에 첨부된 범죄일람표상 청구인 명의 계좌로 지급받은 금액의 합계와 종합소득세 신고시 포함된 쟁점학원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과의 차액(<표6> 주5) OOO원)이 반영되지 않은 점, 2014년 귀속분 과소신고수입금액의 경우 조사청 담당자는 2014.8.23. 청구인이 현금으로 지급받은 OOO원을 2014년 귀속 실제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계산시 중복하여 계상하여 같은 금액만큼 과소신고수입금액이 과다하게 산정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2013년 귀속분 OOO원을 청구인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