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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4.05 2018가합11072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7. 1. 19. 자기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점포’)을 피고에게 보증금 8,000만 원, 차임 월 43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7. 2. 1.부터 2019. 3. 31.까지(임대차계약서상 임대차기간은 2017. 4. 1.부터 2019. 3. 31.까지로 되어 있으나, 위 계약서 특약사항 제8조는 ‘2017년 2~3월 2개월은 임대료 없음’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는 이 사건 점포 주변의 공사가 끝나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피고가 2017. 2. 1.부터 2017. 3. 31.까지 위 점포를 차임 지급 없이 점유할 수 있도록 허락하였다)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제2조는 '임대인은 위 부동산을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임차인에게 인도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2017. 4. 내지 7.분 차임을 지급하였으나, 2017. 8.분 및 그 이후의 차임은 지급하지 않았다.

다. 원고는 2017. 10. 16.자로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차임의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통고서를 발송하였고, 위 통고서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권 행사에 의하여 해지되었는바,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임대차계약상 보증금 8,000만 원에서 2017. 8. 1.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473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과 부당이득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