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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2.20 2017나975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의 ‘2. 추가판단’을 더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의 제3면 제3행 내지 제7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라.

원ㆍ피고는 2015. 8. 13. 공증인가 법무법인 가야종합법률사무소 증서 2015년 제247호로 아래와 같은 내용을 주요사항으로 하는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 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 제1조 원고는 2015. 8. 13. 피고로부터 아래 채무를 부담한 사실을 승인하고 동 채무를 본 계약조항에 의하여 변제할 것을 확약하고, 피고는 이를 승인하였다. 채무금: 56,800,000원 채무종류: 대여금 제2조 (변제기한과 방법) 변제기한: 2016. 3. 31. 변제방법: 위 돈 중 25,550,000은 2015. 9.부터 2016. 3. 10.까지 7개월간에 걸쳐 매월 10일에 3,650,000원씩 변제하고, 나머지 31,250,000원은 2016. 3. 31.까지 변제하기로 한다. 제5조 (지연손해금) 원고가 원금 또는 이자의 변제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된 원금 또는 이자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피고에게 지급한다. 제6조 (기한 이익의 상실 원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피고로부터 달리 통지 또는 최고가 없더라도 당연히 위 채무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나머지 채무금 전부를 변제하여야 한다.

3. 원고가 분할변제 또는 이자 지급을 1회라도 지체한 때

2. 추가판단 원고는, 원고 및 D가 피고에게 변제한 금액과 이 사건 차량의 선순위 저당권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