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9.23 2015가단11100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김포시 B 지상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샌드위치판넬) 단층 공장 980㎡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김포시 B 지상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샌드위치판넬) 단층 공장 980㎡를...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