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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29 2015가단245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 B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편의점 가맹계약 및 양도양수계약 체결 1) 원고 A는 2010. 8. 16. 피고 회사와 ‘7-ELEVEN’ 편의점 경영에 관한 프랜차이즈 가맹계약(계약 기간은 개점일로부터 5년)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 한다

), 그 무렵부터 광주 서구 C 지하 109호에서 ‘D점’을 운영하였다(이하 ‘이 사건 편의점’이라 한다

). 제25조(매출금의 송금) ① 을(가맹점주 원고 A를 의미한다

)은 매일의 총 매출액 및 을이 받은 가격인하금, 매입장려금, 기타 잡수입금을 갑(피고 회사를 의미한다

)이 지정하는 은행 예금 계좌 또는 갑이 지정하는 자를 통하여 갑에게 매일 송금하여야 한다. 제64조(영업양도) ① 을이 본 계약상의 각종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양수하고자 하는 제3자(이하 ‘정’이라 함)를 직접 갑에게 소개하여 갑의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② 갑이 전 1항의 동의를 함에 있어서 정이 갑의 7-ELEVEN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동의하는지 여부, 신규 가맹계약 절차를 준수하는지 여부 및 정이 7-ELEVEN 프랜차이즈 시스템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판단하여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2) 이 사건 가맹계약 제25조 제1항, 제64조 제1, 2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3 원고 A는 2011. 7. 11. 이 사건 편의점 점포와 운영권을 E에게 14,000,000원에 양도하고, 2011. 12. 20.에는 위 점포와 운영권을 원고 B에게 같은 금액에 양도하였다.

당시 작성된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 별첨 제6항에는 '위 사업장에 대하여 피고 회사와의 계약 관계를 양수인 명의로 이전 시 필요한 모든 협력 사항에 대하여 양도인은 아무 조건 없이 협력하여야 한다.

'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매출금 미송금 및 계약 해지 1 피고 회사는 원고 A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