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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29 2015노14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모자 1개 수원지방검찰청...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4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위 절도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

피해자 AE이 도난당한 물건을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었다는 F의 진술은 피고인에 대한 악감정으로 자신이 저지른 범행을 피고인에게 전가하는 것으로서 신빙성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 요지 및 원심의 판단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3. 11. 20. 17:00경~19:10경 서울 동작구 AR, 2층 피해자 AE 집의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AE 소유의 반지 1개, 금색목걸이 1개 등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4 기재 피해금품을 절취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부분 범행도 빈집털이 범행으로 그 수법이 동일하고, 피해자 AE이 도난당한 물품 가운데 금색 실목걸이 1개, 금색 펜던트 1개, 진주 모양 귀걸이 1쌍, 물방울 모양의 금색 귀걸이 2개도 F이 모두 보관하고 있다가 경찰에 압수되었는데, 이에 관하여 F은 경찰 및 검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위 귀금속들을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 당시 제주도에 있었다고 변소하였으나, 피고인의 통화내역자료에 비추어 위 알리바이에 관한 진술은 허위인 점 등을 종합하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