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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3.27 2019고합932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낫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7. 19.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42세)과 같은 동네에 살면서 얼굴만 몇 번 본 적이 있는 사이이고, 피해자 B의 어머니인 피해자 C(여, 67세)과는 전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각 범행을 저질렀다.

1. 특수상해 및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9. 22. 08:00경 서울 종로구 종로17길 41에 있는 탑골공원 북문 앞을 걸어가던 중 그 곳에서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피해자 C 및 다른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B이 피고인에게 반말로 “담배 하나 줘봐.”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B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 B이 앉아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 B을 향해 2회 내리치고, 피고인을 만류하는 피해자 C에게 위 플라스틱 의자를 2회 휘둘러 피해자 C의 왼팔과 머리를 각각 1회 때린 후 피해자 C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만류하는 피해자 B을 향해 위 플라스틱 의자를 휘둘러 플라스틱 의자의 다리 부분으로 피해자 B의 왼쪽 팔꿈치 부분을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주관절 열상을 가하고, 피해자 C을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피해자들을 폭행한 후 피고인이 들고 온 마대자루에서 위험한 물건인 낫(낫 길이 23cm, 자루길이 45cm)을 꺼내 들어 피해자들에게 보여주며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며 피해자들을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