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 A, B] 피고인 A, B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범 죄 사 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8.경부터 여수시 F에서 G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E은 2016. 2. 15.경부터 위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성매매 1회당 8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성매매여성인 A, B을 고용하는 등 위 안마시술소와 종업원들을 관리하고, E은 카운터업무를 보면서 손님들을 맞이하고 성매매대금을 받은 다음 성매매여성과 연결해주는 역할을 분담하여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E은 2016. 2. 22. 21:35경 위 안마시술소를 찾은 H, I에게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각 200,000원, 170,000원을 받고 성매매여성이 있는 지하 1층 방실로 안내하여 각각 성교행위나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E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2. 22. 21:35경 위 안마시술소에서 그곳을 방문한 성매수남 I로부터 화대 명목의 20만원을 받고 손으로 성기를 만져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2. 22. 21:35경 위 안마시술소에서 그곳을 방문한 성매수남 H으로부터 화대 명목의 17만원을 받고 1회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H,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I, J, K의 진술서 내사보고(현장사진 등), 수사보고(실업주 연부 확인)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3.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 형법 제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