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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13 2016누66942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2항에서 이 법원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8조 2항,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 원고는 ‘방글라데시는 아와미 리그가 집권하는 중이었고 경찰 역시 정부의 편에 섰기 때문에 원고와 같은 군소정당원을 보호하여 주지 않을 것이 명백하였고, 오히려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고 원고가 무고까지 당하여 피의자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조차 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 원고로서는 우선 친척집에 피신하였지만 그곳 역시 안전하다고 장담할 수가 없어 안전이 보장된 대한민국으로 피신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정치적인 박해를 받는 사람으로서 난민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하는 위 주장은 제1심에서 이미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은데,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갑3, 4)을 모두 살펴보아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