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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04 2017고단424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2. 17:37 경부터 같은 날 17:50 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횟집에서 음식을 제공받고 음식값을 제대로 지불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 씨 발 새끼, 외상이 왜 안되느냐

” 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밀치는 등 소란을 피우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제지함에도 밖에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욕설을 하며 큰소리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1. 112 신고처리 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수사보고( 목 격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