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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8.22 2013고정900

모해위증교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이웃이고, 피고인 A은 자신의 남편 내연녀로 피해자 C을 알게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7. 2.경 자신이 C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내용으로 부산지방법원 2012고정4125호 C에 대한 폭행 피의사건의 재판 계속 중 C을 모해할 목적으로 B은 C이 피고인을 때리는 장면을 목격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B에게 “C이 누워서 A의 머리채를 잡고 서로 싸우고 있는 사실을 목격하였다.”는 취지의 증언을 부탁하였고, 이에 B으로 하여금 2012. 11. 26. 16:30경 위 법원 제355호 법정에서 C이 A의 머리채를 잡고 서로 싸우고 있는 장면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을 모해할 목적으로 B에게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위증 교사하였다.

2. B B은 2012. 11. 26.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355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정4125호 C에 대한 폭행 등 피의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을 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