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용 토지를 2007년도에 수용당할 경우 중과세율 적용 여부등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91 | 양도 | 2006-04-28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91 (2006.04.28)
요 지
2007년 이후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의하여 신고하는 것이며, 비사업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의 세율을 적용함
회 신
2007년 이후 자산의 양도가액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하여 신고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 104의3에 규정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2의7호에 의거 양도소득세과세표준의 100분의 60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