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4.07.03 2014노216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3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하여 복무를 이탈한 것으로, 병역의무의 이행이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 범행 당시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 참작사유를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