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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9.20 2016나5310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유료 장기요양시설의 운영자인 원고는 이 사건 요양시설의 입소자 대부분이 고령의 노인들이거나 치매 등 노인성질환을 앓고 있으므로 이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충분한 인력을 배치하고 요양원 건물 2층에 있는 베란다에 출입하여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고, 특히 G의 경우 뇌손상으로 인한 중증의 인지장애 상태로 원고와 입소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평소에도 자주 밖으로 나가려고 시도하였음에도 원고가 이를 관리하고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를 게을리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G은 이 사건 사고로 추락하면서 중증 경추 손상을 입었고 그로 인해 호흡 부전 현상이 나타나 결국 급성 심정지로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는 G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에게 위와 같은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G 및 피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위와 같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G의 나이 및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여 원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치료비 피해자가 제3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상해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때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을 대위취득한다.

그리고 그 손해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에는 먼저 산정된 손해액에서 과실상계를 한 다음 손해배상채권의 범위 내에서 보험급여를 한 전액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