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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0.10 2019가단121896

분담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35,886,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