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영업용 택시운전사인바, 2012. 12. 6. 05:50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의정부방향 동부간선도로에서 영업용 택시인 B에 손님인 피해자 C(여, 26세)를 태우고 가던 중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강제로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감싸 안으면서 입으로 얼굴과 입술에 뽀뽀를 하고 손으로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추행의 정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