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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2 2017가합57153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225,011,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9.부터,

나. 원고 B에게 10,196,635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L 민자유치시설사업의 경과 피고는 서울특별시고시 M(1998. 4. 10.)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인가, 서울특별시고시 N(2001. 4. 16.) 도시계획시설(광장)변경결정, 서울특별시고시 O(2001. 10. 15.) 도시계획사업(도로, 광장)실시계획변경공람공고, 서울특별시고시 P(2001. 12. 15.) 실시계획변경인가, 서울특별시고시 Q(2002. 5. 30.) 도시계획사업(도로, 광장)실시계획변경인가 등으로 L 민자유치시설사업(이하 ‘이 사건 터널건설사업’)을 승인 및 고시하였다.

피고는 위 실시계획에 따라 이 사건 터널건설사업구역 내 각 토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위 사업에 따라 건설될 도로의 완충녹지 조성 용도로 원고 A, F, G 및 소외 망 R, 망 S 소유의 [별지 1] 표 ‘대상토지’ 란 기재 각 토지를 위 표 기재 ‘취득일’, ‘보상금’란 기재 내용과 같이 매수하였고, 위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위 터널건설사업은 2003. 12.경 종료되었다.

나. 이 사건 각 토지 현황의 변동 이 사건 각 토지는 2004. 11. 17. 서울 서초구 T동(이하 ‘T동’) U 도로 3,587㎡에 합병되었다.

그 후 위 U 토지는 2006. 2. 13. U 도로 342㎡, V 도로 2,272㎡, W 도로 973㎡로 분할되었으며, 이 사건 각 토지는 위 V 토지에 포함되었다.

다. 에스에이치공사의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의 경과 건설교통부장관은 2005. 9. 13. 건설교통부고시 X로 U 도로 3,587㎡ 중 2,319㎡(2006. 2. 13.경 V로 분필된 부분)가 포함된 T동 일원 504,642㎡를 Y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로 지정하고 국민임대주택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소외 에스에이치공사(이하 ‘SH공사’)를 단지조성사업자로 지정하는 '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