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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8.11 2016고정219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D에서 ‘E’ 이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 11. 21:30 경 위 식당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F이 위 식당 업무와 관련하여 청소년인 G( 여 ,18 세 )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좋은 데이 소주 1 병을 안주와 함께 15,000원 상당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H, I의 각 법정 진술

1. 발생 및 검거보고( 청소년 보호법위반)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62조 본문,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증인 G 여비 115,000원, H, I 여비 각 57,800원, 합계 230,600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자신의 식당 종업원이 이 사건 당시 G이 청소년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고 주류를 제공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종업원에게 청소년 여부를 확인하도록 교육하는 등 선임감독의무를 다하였고, 당시 G의 외모와 인상 착의가 성인으로 충분히 오해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는바, 종업원이 G이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범행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청소년 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주류 등을 판매하는 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에게는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안 될 매우 엄중한 책임이 부여되어 있는 것이므로, 객관적으로 보아 출입자를 청소년으로 의심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