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09.06 2019가단23195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