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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06 2019가단23195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