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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1.11 2017고단437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8개월로 한다.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고단 4374』 피고인은 2017. 7. 29. 20:00 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주점’ 안에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이 없어 술값을 낼 생각이나 능력이 없으면서 E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E은 주문 받은 양주 1 병과 맥주 5 병, 안주 등( 합계 334,000원 정도) 을 피고인에게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E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얻어 편취하였다.

2. 『2017 고단 4692』 피고인은 2017. 9. 16. 01:30 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G이 운영하는 ‘H’ 주점에서 한도를 현금 등 결제수단이 없어 술값을 낼 생각이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I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I는 주문 받은 술과 안주( 합계 206,000원 정도 )를 피고인에게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I를 속여 피해자 G으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얻어 편취하였다.

3. 『2017 고단 5111』 피고인은 2017. 3. 17. 경 서울 중랑구 J 건물 101동 2006호 K의 집에서 K가 잠시 외출을 한 틈을 이용하여 안방 서랍 장 보석함에 있던

18K 금반지 1개를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이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4. 19. 경까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5번에 걸쳐 K의 귀금속과 지갑( 합계 300만 원 정도) 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 M,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I,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29조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형의 양정

1. 양형기준 권고 형 : 징역 6개월에서 3년 3개월

2. 형의 결정 :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11번이 있다.

피해자들이 모두 처벌을 원치 않는다.

그렇지만 비슷한 범행이 거듭 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