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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9.12.선고 2013구합97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사건

2013구합97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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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율

담당변호사 박정두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정선희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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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수행자 김영숙 , 허인 , 박은영

변론종결

2013 . 7 . 25 .

판결선고

2013 . 9 . 12 .

주문

1 . 피고가 2012 . 10 . 16 . 원고에게 한 과징금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2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이유

1 . 처분의 경위

가 . 원고는 울산 동구에서 ' C ' 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 ( 이하 ' 이 사건 음식점 ' 이라 한다 ) 을 운영하고 있다 .

나 . 원고는 2012 . 6 . 23 . 03 : 30경 이 사건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D ( 18세 ) 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는 사유로 경찰에 단속되어 2012 . 8 . 30 . 울산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기소 유예처분을 받았다 .

다 . 피고는 2012 . 10 . 16 . 원고에게 , 원고가 2012 . 6 . 23 . 청소년인 D에게 주류를 제 공하였다는 사유로 , 식품위생법 ( 2013 . 3 . 23 .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이 하 같다 ) 제44조 제2항 , 식품위생법 시행령 ( 2013 . 3 . 23 . 대통령령 제24454호로 개정되 기 전의 것 , 이하 같다 ) 제53조에 따라 영업정지 30일을 갈음하는 22 , 800 , 000원의 과징 금을 부과하는 처분 ( 이하 ' 이 사건 처분 ' 이라 한다 ) 을 하였다 .

[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 내지 3호증 , 을 제1 , 6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 변 론 전체의 취지

2 .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 원고의 주장 요지

1 ) 원고는 D에게 주류를 제공하지 않았다 . D는 이 사건 음식점에 들어오기 전 자 신의 집에서 술을 마셨고 , 이 사건 음식점에서는 술을 마시지 않았다 .

2 ) 가사 , 원고가 D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고 하더라도 ,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 자 하는 공익보다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침해되는 원고의 사익이 더 커서 , 이 사건 처분은 비례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다 .

나 . 관계 법령

별지 ' 관계 법령 ' 기재와 같다 .

다 . 판단

1 ) 원고가 D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살피건대 , D가 2012 . 6 . 23 . 03 : 30 경 이 사건 음식점에서 술을 마셨다고 인정하는 내용인 을 제1호증의 일부 기재는 , 갑 제 4호증의 1 , 2의 각 기재 및 증인 D의 증언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D에게 주류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 달리 원고가 D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 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

2 ) 가사 D가 이 사건 음식점에서 술을 마셨다고 하더라도 , 갑 제4호증의 1 , 2의 각 기재 , 을 제1호증의 일부 기재 및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D는 2012 . 6 . 23 . 03 : 20 경 이 사건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성년인 E , F로부터 연락을 받고 , 같은 날 03 : 30경 이 사건 음식점에 가서 E , F과 합석을 한 사실을 인정 할 수 있는바 ,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 그 음식점에 들어 온 사람들에게 술을 내어 놓을 당시에는 성년자들만이 있었고 그들끼리만 술을 마시다 가 나중에 청소년이 들어와서 합석하게 된 경우에는 , 처음부터 음식점 운영자가 나중 에 그렇게 청소년이 합석하리라는 것을 예견할 만한 사정이 있었거나 , 청소년이 합석 한 후에 이를 인식하면서 추가로 술을 내어 준 경우가 아닌 이상 , 나중에 합석한 청소 년이 남아 있던 술을 일부 마셨다고 하더라도 음식점 운영자가 식품위생법에 규정된 '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 ' 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 대법원 2005 . 5 . 27 . 선고 2005두2223 판결 ) , D가 성년인 E , F이 술을 마시고 있던 자리에 합석하여 그 후 술을 마셨다는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 제4호에 규정된 ' 청소년 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 ' 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

3 )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나아가 살펴볼 것 없이 위법하다 .

3 .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김경대

판사 장원석

판사 선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