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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8.21 2013구합3179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참가인 사업의 내용 서울 중구 소공로 51에 본사를 두고 1899. 1. 30. 설립 상시근로자 약 15,000명을 사용하여 금융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 원고 입사일 등 1980. 11. 8. 입사 2009. 9. 9.부터 B지점에서 근무하면서 은행창구 입출금 거래, 신용카드, 인터넷뱅킹, 제증명 발급, 예금 관련 업무 등을 담당 징계처분 2013. 7. 2. 면직(이하 ‘이 사건 면직’) 징계사유 ① 표지어음 은행에 일정액을 예치시키면 은행에서 원금에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어음에 기재하여 발행하고, 예치한 사람은 예치기간 후에 어음을 은행에 제시하여 어음금을 지급받는 어음으로, 일종의 ‘예금증서’에 해당한다.

사본의 고의적 유출(총 8매, 이하 ‘이 사건 제1 비위행위’) 원고는 2012. 2. 2. 입행동기인 C의 소개를 받아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 명의로 사채업자 E로부터 차입한 5,000,000,000원을 예치한 후 표지어음 2매(이하 ‘이 사건 표지어음’)를 발행해 주면서 E로부터 표지어음을 복사하지 말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2. 2. 3. C의 요구에 따라 C에게 위 표지어음 2매(이하 ‘이 사건 표지어음 사본’)를 복사하여 주었다.

원고는 2012. 2. 22.경 신원을 알 수 없는 이른바 명동사채업자가 2012. 2. 10. B지점에서 표지어음 발생사실의 확인을 요청하며 제시한 이 사건 표지어음의 위조본 사본 2매, 2012. 2. 16. F지점으로부터 진위 확인을 요청받아 팩스로 송부받은 다른 이 사건 표지어음의 위조본 사본 2매, 2012. 2. 21. G지점으로부터 진위 확인을 요청받아 팩스로 송부받은 또다른 이 사건 표지어음의 위조본 사본 2매 총 6매의 이 사건 표지어음의 위조본 사본을 C에게 주었다.

② 위조표지어음 유통사실에 대한 고의적 은폐 및 미보고(이하 ‘이 사건 제2 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