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4.05 2018고단68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31. 02:25 경에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 노래 연습장 ’에서 피해자 D(47 세 )으로부터 욕설을 들었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 자의 위에 올라 타 주먹으로 얼굴을 4회 가격하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격투 끝에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때려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 수법이나 경위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상호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및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