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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1 2014나1813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인정사실

원고들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 원고 D는 2008. 5. 27. 01:30경 서울 종로구 종로2가 YMCA 앞 도로에서 ‘2008. 5. 26. 야간에 서울 청계광장에서 한미FTA 저지 관련 시위에 참가하여 시위참가자들과 함께 인근 전 차로를 점거하여 일반교통방해죄를 저질렀다.

’라는 혐의로 경찰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고, 원고 A는 2008. 5. 28. 00:02경 서울광장 앞 도로에서, 원고 C는 2008. 5. 28. 00:30경 서울시청 광장 내에서, 원고 B는 2008. 5. 28. 00:30경 서울시청 광장 내에서 ‘2008. 5. 27. 야간에 개최된 한미FTA 저지 관련 시위에 참가하여 시위참가자들과 함께 인근 전 차로를 점거하여 일반교통방해죄를 저질렀다.’라는 혐의로 경찰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원고들에 대한 형사재판결과 원고 A는 2014. 8. 27.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고정3491 사건에서 별지 기재 공소사실(일반교통방해)이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이에 항소하여 2015. 1. 22. 같은 법원 2014노3586 사건에서 같은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어 선고유예의 형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5. 1. 30. 확정되었다.

원고

B는 별지 기재 공소사실(일반교통방해)로 기소되어 2015. 1. 2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고정1918 사건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항소하여 2015. 5. 22. 같은 법원 2015노810 사건에서 ‘원고 B가 일반교통방해죄의 구성요건적 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였거나, 다른 시위참가자들과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할 정도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지 아니하였다.’라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검사가 상고하여 대법원 2015도8862호로 계속 중이다.

원고

C는 2015. 1. 2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고정1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