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1.12 2017고정46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가의 수수를 약속하고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4. 10. 경 목포시 B에 있는 자신의 집 앞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3 일간 이용하게 하는 대가로 90만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 1매( 연결계좌 C) 계좌 (C )를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대가의 수수를 약속하고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정서 및 피해 진술서
1. 금융정보 회신 (A), 계좌 양도 문자 메시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