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5.31 2019가단20582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0,000,000원에서 2018. 10.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0,000,000원에서 2018. 10.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