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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23 2016고합35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4.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2016. 7.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 정신성의약품인 5F-AKB-48( 일명 허브, 이하 허브 라 함) 을 사용하거나 대마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되며,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2015년 9월 초순경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G 시장 부근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인스턴트 컵 커피 위에 구멍을 뚫은 후 허브를 올려놓고 불을 붙여 빨대를 통해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허브를 사용하였다.

가.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5년 4 월경 서울 강북구 H 빌라 옥상에서 은박지로 만든 흡연 파이프에 불상량의 대마를 넣고 불을 붙여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D, E, I과 공모하여, 2015년 10월 중순경 서울 강북구 J에 있는 K 모텔에서 대마 흡연 파이프에 불상량의 대마를 넣고 불을 붙여 흡연하고, 2015년 11월 초순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D, E, I과 공모하여 2016년 1월 초순경 서울 강북구 J에 있는 L 모텔에서, 인스턴트 컵 커피 위에 구멍을 뚫은 후 대마를 올려놓고 불을 붙여 빨대를 통해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1. 26. 경 피고인의 주거지 인 위 H 빌라 옥상에서 대마 약 29.4g( 증 제 1호) 을 유리병에 넣어 보관하여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감정 의뢰 회신( 대마), 감정 의뢰 회신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