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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9.07 2016고단211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6. 1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6.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8. 29. 14:15 경 충남 당 진시 B 앞 도로부터 경기 평택시 평택동에 있는 통 복 2 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봉고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량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화물차량을 약 60 킬로미터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차량 운행사실 진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1. 의무보험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집행유예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3호, 제 2 항, 제 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적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음. -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으로 교통사고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