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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6.20 2013고단15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10.경부터 대전 중구 C 대지 175평, 목조 콘크리트 1층 건물 30평 세차장 시설(이하 ‘D세차장’ 이라고 한다)을 공동소유자인 임대인 E과 보증금 2,300만 원, 임차료 월 120만 원, 계약기간 1년의 임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으로서 세차장을 운영해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건강문제 등으로 인해 그 동안 운영하던 D세차장 운영을 양도하고 그 대신 권리금을 받으려 하였으나 임대인측으로부터 더 이상 임차기간 연장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게 되자 D세차장을 인수하려는 피해자 F, G, H에게 임대인 명의가 위조된 임대차계약서를 건네주고 시설권리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8. 26.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세차장 사무실에서 임대인 E이 임차인 피해자 F, 피고인에게 D세차장을 2012. 5. 10.경부터 2년간 보증금 2,300만 원, 월세 120만 원에 임차한다는 취지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임대인 주소란에 “대전광역시 동구 I(아) 102동 501호”, 주민등록번호란에 “J”, 성명란에 “E”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기히 소지하고 있던 위 E의 막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8. 29.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세차장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에게 위 1항과 같이 위조하여 작성한 임대인 E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들에게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임대인 E 명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와 공동소유자 K, L 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