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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1 2016나8373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B여고 장애인 편의시설 및 기타 시설 설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은 후 2014. 7. 28.경 금명건설 주식회사(이하 ‘금명건설’이라 한다)에 공사대금 2억 3,650만 원으로 정하여 하도급을 주었다.

나. 원고는 금명건설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받은 후 금명건설의 현장 대리인으로 이 사건 공사를 총괄하여 진행하였다.

그러던 중 금명건설 운영자의 횡령 문제가 발생하여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되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된 후 이 사건 공사를 맡아 마무리하였고, 피고는 원고 또는 원고가 지정하는 곳에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당초 금명건설과 계약한 금액을 초과하여 약 2억 5,000여 만 원을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지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C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마무리하여 주면 원고의 인건비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비용을 정산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15,805,000원을 지출하였고, 원고의 인건비가 3,750,000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9,555,000원(15,805,000원 3,75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비용 및 원고의 인건비를 지급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금명건설과 하도급계약 또는 근로계약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 피고와 사이에 직접적인 법률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