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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9.13 2013고단28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30. 20:56경 혈중알콜농도 0.2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운암동 ‘부영상사’ 옆 골목길에서부터 위 ‘부영상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C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매우 높고 교통사고까지 발생하였으며, 피고인에게 2010년경 음주운전 전과도 1회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위 음주운전 전과는 벌금형이었던 점, 그밖에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