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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2.08 2016가단104013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피고 C, 피고 D은 연대하여 23,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8.부터 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F는 2006. 3. 23.경 피고 B에게 20,000,000원을 2007. 11. 5.까지 변제받기로 하고 대여해 주고, 2010. 12. 5.경 피고 C에게 2,000,000원을 대여해 주었으며, 2010. 12. 27.경 피고 C에게 3,000,000원을 대여해 주었는데, 피고 B은 피고 C의 남편이며, 피고 D은 피고 B과 피고 C의 딸이다.

나. 또한 F는 2008. 11. 25. 피고 E에게 15,000,000원을 이자 월 1%로 정하여 2009.까지 변제받기로 하고 대여하였다.

다. F는 2011. 10. 11. 사망하였고, 그 법정상속인들로는 남편인 G와 자녀들인 H, I, 원고, J가 있었는데, 위 법정상속인들은 망 F의 모든 채권을 원고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라.

피고 B, 피고 C, 피고 D은 2013. 1. 13.경 원고에게 위 세 사람이 연대하여 위 세 사람의 망 F에 대한 차용금 합계 25,000,000원을 2014. 12. 31.까지 상환하겠다고 약정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B, 피고 C, 피고 D에 대하여: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10, 갑 제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E에 대하여: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 F로부터 피고들에 대한 위 각 대여금채권을 상속한 원고에게, 피고 B, 피고 C, 피고 D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2013. 1. 13.자 약정에 따라 연대하여 차용금 합계 25,000,000원에서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1,400,000원을 공제하고 남은 23,600,000원(=25,000,000원-1,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2.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E은 차용금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1. 25.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5. 3.까지는 약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