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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7.20 2017나3835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원고는 피고의 부친인 망 E 등과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한 서울 서대문구 F 일대 토지들을 매수하면서 각자 토지의 특정 부분을 구분하여 소유하되 등기는 공유등기를 경료하였는데 그 중 이 사건 각 토지는 원고가 구분하여 소유하는 부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각 토지 중 망 E 명의의 지분에 관하여 원고와 망 E 사이에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하고, 망 E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 중 20.448/1447 지분을 상속받은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위 지분에 관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승계하였는바,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각 토지 중 위 지분에 관한 피고와의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해지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중 위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망 E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망 E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중 망 E 명의의 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위 화해권고결정의 기판력을 받는 피고에 대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소정의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화해권고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고(민사소송법 제231조),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창설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어서 재판상 화해가 이루어지면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ㆍ의무관계는 소멸함과 동시에 재판상 화해에 따른 새로운 법률관계가 유효하게 형성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