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과 B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밀었을 뿐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B의 머리를 밀어 폭행한 것이 아니고, 설령 피고인이 B의 머리를 밀어 폭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폭행행위와 B이 입은 상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당시 현장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B의 싸움을 목격한 F은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가 머리로 피고인의 머리를 향해 들이 밀었고,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머리를 들이 밀었다. 소싸움처럼 서로 머리를 들이밀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의사 J은 2018. 3. 9. 피해자에게 후하측 경부 염좌 및 과긴장 등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진단하였고,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의 폭행 이후에) 목을 밀어서 뒤로 제치면 뻐근하고 그래서 물리치료를 받았다. (피고인과 싸우는 과정에서) 고개가 확 젖혀진 것 같다’는 취지의 증언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머리를 피해자의 머리와 맞닿은 상태로 밀어 피해자의 신체에 물리적인 힘을 가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폭행행위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뒷목에 치료가 필요한 상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폭행행위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유리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였다.
당심에서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