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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4.25 2013고정382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C빌딩 1층에서 오락실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09. 2. 11.경 위 오락실 옆 사무실에서 사실은 당시 1억 원의 개인 빚을 지고 있었고 한달 수입이 200만 원에서 300만 원에 불과하여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2개월 안에 빌린 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빌려주면 오락실에서 2개월 후에 돈이 나오니 이자 10%를 합하여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6월 초순경 위 오락실 옆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추가로 빌리더라도 그 돈을 변제기한내에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운영하고 있는 오락실에서 2009. 9. 11.에 돈이 나오니 먼저 빌려간 1,500만 원을 합하여 3,000만 원을 틀림없이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은행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