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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12.19 2018가단314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를 통하여 피고에게 2017. 9. 15. 1,000만원, 같은 달 26. 500만원, 같은 해 10. 6. 500만원, 같은 달 27. 500만원, 같은 날 300만원, 같은 해 12. 25. 890만원, 같은 날 400만원 합계 4,090만원을 대여하였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와 원고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원고 주장의 돈을 차용한 사실이 없고, 다만 피고는 C로부터 돈을 차용하고 차용증을 작성하여 C에게 교부한 사실이 있을 뿐이라고 다툰다.

2. 판 단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 갑 제1호증(차용증서)이 있으나, 위 차용증의 채권자란(‘성명 A 귀하’ 부분)은 공란으로 작성되어 C에게 교부되었는데 이후 원고가 위 채권자란에 원고의 성명을 기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차용증서상의 돈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