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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4.06 2015노120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F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과 F은 경찰 조사 당시부터 일관되게 F은 피고인을 말렸을 뿐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② 피해자도 F이 피고인을 말렸고 아는 사람이 많으니 경찰에 신고하지 말라는 취지로 좋게 얘기했다고

진술한 점, ③ 피해자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해 신고를 하면서도 바로 옆에 서 있던

F으로부터 맞았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은 점, ④ 이 사건 상해 진단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상해 진단서를 발급 받으면서 그 상해의 원인에 관하여 ‘ 공사해 준 집 여자에게 맞았다 ’라고만 진술하였고, F의 폭행에 관하여는 진술하지 않은 점, ⑤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F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 때렸을 꺼에요”, “ 맞은 것 같아요

”, “ 맞은 걸로 알고 있어요

” 라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신빙성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이 F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므로,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