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위반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는 농지의 일시사용허가를 받아 위 농지 위에 설치하였던 시설물을 허가 기간 만료 이후에도 철거하지 않았으므로, 위 피고인이 허가를 받지 않고 농지를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는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를 판단하였는바, 원심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은 군산시 D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농지를 토석과 광물 채취 용도로 일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한다는 조건으로 관할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1. 5. 31.자로 일시사용허가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허가기간 연장을 내용으로 하는 허가를 새로이 받지 아니한 채 2011. 6. 1.경부터 2012. 7.경까지 군산시 E에 있는 답 6,104㎡ 중 213㎡, F에 있는 답 1,339㎡ 중 55㎡, G에 있는 답 2,331㎡ 중 1,455㎡, H에 있는 전 988㎡ 중 938㎡, I에 있는 전 1,666㎡, J에 있는 전 1,554㎡, K에 있는 전 998㎡ 중 835㎡, L에 있는 전 835㎡ 등 합계 8필지 총 15,815㎡ 중 7,766㎡의 농지(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고 한다
)에 돌파쇄기 및 석산을 관리하기 위하여 기존에 설치하여 사용해 오던 시설물을 철거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지의 타 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토사석 채취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