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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9 2015가단122974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23.부터 2016. 5. 1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2, 3호증, 을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성명불상자는 2015. 6. 23. 원고에게 전화하여, 사이버수사대 직원을 사칭하면서 ‘국민은행 직원이라고 사칭한 자가 원고의 위임장을 가지고 금융거래를 하러 왔다, 원고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같은데 다 처리 했다, 조회를 해보니 원고가 다단계 공범으로 구속영장이 신청 중에 있다’고 하였고, 잠시 후 서울북부지검 C 검사를 사칭하는 자가 원고에게 전화하여, ‘불구속 수사를 하겠다, 원고가 가지고 있는 돈을 국고안전감시계좌로 송금하면 누가 정보에 접근하는지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사건과 무관하면 다음날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자들의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원고는 그들의 요구대로 2015. 6. 23. 피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00,000원을 이체하였다

(이하 위 사건을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라고 한다). 나.

그런데 피고는 2015. 6. 성명불상자로부터 창업대출을 하여주겠다는 말을 듣고 대출을 받기 위하여 2015. 6. 23. 야탑역 근처에서 대부업체 직원이라는 불상자를 만났고, 그 불상자가 대출을 위하여는 통장의 거래실적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피고의 계좌로 금전을 입금해 주겠다고 하여 피고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으며, 이어서 성명불상자가 원고의 명의로 30,000,000원을 입금할 테니 인출하여 직원을 사칭하는 불상자에게 주라고 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는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30,000,000원을 인출하여 직원을 사칭하는 불상자에게 교부하였는데, 위 30,000,000원은 원고가 전항과 같이 피고의 계좌로 송금한 돈이었다.

2. 주장 및 판단

가. 부당이득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