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서4934 | 기타 | 1995-02-16
국심1994서4934 (1995.02.16)
기타
경정
낙찰계금을 수령하여 송금하였음이 무통장입금증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당초 해명불가라고 하여 수입금액에 가산한 금액은 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함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
1. 관악세무서장이 93.12.16 청구인에게 경정결정고지하고 94.3.18 재경정감한 92년 2기 부가가치세 13,793,500원은 그 과세표준에서 14,954,545원을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OOOOOO에서 OO상회라는 상호로 이미용 재료를 도·소매하는 사업자로서 91년 1기~93년 1기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사업장에 소지하고 있던 청구인 및 청구인의 처 명의로 된 은행예금통장의 91.1.1~93.6.30 기간에 입금된 금액에서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없다고 해명된 금액은 제외하고 확인되지 아니한 금액은 청구인의 사업수입금액이라고 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여 93.12.16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41,220,700원(91년 1기 11,625,600원, 91년 2기 1,425,560원, 92년 1기 9,439,300원, 92년 2기 15,206,500원, 93년 1기 3,523,740원)을 고지한 후 94.3.18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의하여 동 부가가치세 5,087,980원(91년 1기 223,630원, 91년 2기 578,600원, 92년 1기 2,772,750원, 92년 2기 1,413,000원, 93년 1기 100,000원)을 감액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2.14 이의신청 및 94.5.7 심사청구를 거쳐 94.8.3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만으로 청구인의 수입금액이라고 하여 과세한 것은 실질과세 및 근거과세의 원칙에 어긋나고 구체적인 증거를 소홀히 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① 위 예금계좌에는 청구외 OOO의 외상매출금을 청구인 명의로 입금시킨 금액 441,074,728원이 있는 바, 이를 청구인의 매출금액에 가산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외 OOO은 부도를 내어 예금계좌를 개설하지 못하는 사정때문에 OOO이 청구인의 영업장에서 판매한 화장품외상매출금을 청구인 예금계좌에 입금시킨 것으로 OOO이 사용하던 장부 및 거래명세표를 보면 장부에는 OOO의 처 OOO가 사용한 인장이 날인되고, 거래명세표에는 OOO이 자필로 쓴 것을 확인할 수 있다.
② 매출누락으로 본 금액에는 처분청이 착오로 중복계산한 금액 9,369,000원이 있다.
③ 위 예금계좌에는 청구인이 입금한 금액 2,000,000원이 있고,
④ 위 예금계좌에서 OOO에게 송금한 4,900,000원이 있으므로 처분청 처분은 잘못이다.
⑤ 청구외 OOO이 청구인 명의로 입금시킨 11,790,300원이 있는 바, OOO이 청구인으로부터 대여한 금액을 반환한 것으로 동 금액은 매출누락금액이 아니다.
⑥ 청구인의 처가 계를 하는 낙찰계금의 입금액 22,260,000원이 포함되어 있는 바, 이는 계주에게서 받은 계금으로서 청구외 OOO 통장으로 입금된 17,150,000원에 대한 무통장입금증이 증빙으로 확인되므로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
⑦ 청구인의 다른 예금계좌에서 대체시킨 금액 69,950,000원이 있으므로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
(2) 국세심사결정에 대한 재조사통지를 받고도 심판청구시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음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이 건의 쟁점은 청구인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기준으로 매출액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려야 할 것인데, 청구인이 주장하는 낙찰계금이 청구인 예금통장에 입금되었다는데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계주 청구외 OOO 명의로 매월 무통장 입금한 사실이 있고(OOOO OOO시장지점 OOOOOOOOOOOO), 청구인의 OO은행 OO지점 보통예금통장에 92.8.25자 입금된 16,450,000원은 계주 청구외 OOO가 입금한 사실이 청구인의 예금통장 및 청구외 OOO가 입금한 무통장입금 증명에 의해 확인되어 처분청이 매출로 계산한 예금이 전부 청구인의 매출로 보여지지 않는 바, 처분청은 당초 조사시 청구인의 매출누락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매출누락을 결정하여야 함에도 단순히 예금통장에 입금된 금액을 기준으로 매출액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으로 보여지므로 청구인의 매출누락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이를 경정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매출누락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고 예금통장에 입금된 금액이 해명되지 않는다고 하여 청구인의 사업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고
(2) 국세심사결정에서 매출누락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경정하도록 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재조사하지 않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쟁점(1) 매출누락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고 예금통장에 입금된 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본데 대하여
(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6조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동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사실관계
처분청은 청구인 및 청구인 처 OOO의 예금계좌 OO은행 OOO지점 자유저축(OOOOOOOOOOOOO), OO은행 OOO지점 가계당좌(OOOOOOOOOOOOO), OO은행 OOO지점 보통예금(OOOOOOOOOOOOO), OO은행 OOO지점 자유저축(OOOOOOOOOOOOO), OO중앙회(OOOOOOOOOOOOO), OO은행 보통예금(OOOOOOOOOOOOOOOOO)에 91년 1기 부터 93년 1기까지 입금된 금액 1,419,357,338원중 사업과 무관함이 해명된 금액 874,282,610원을 제외한 금액 545,074,728원을 제품매출대가로 보아 과세표준을 500,393,822원으로 하여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및 조사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국세청장의 심사결정에서는 낙찰계금이 청구인 예금통장에 입금된 금액 즉 계주 청구외 OOO가 OO은행 OOO지점에 입금한 16,450,000원이 매출금액에 가산된 사실을 들어 청구인의 매출누락사실을 구체적으로 재조사하도록 결정하였으나 처분청은 재조사한 바, 이 건 심리일 현재 청구인이 입금에 대한 구체적 사실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당초 과세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하고 있다.
(다) 이 건 청구시의 구체적인 주장에 대하여 본다
① OOO에게 입금한 금액을 매출금액으로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데 대하여
청구인은 OOO이 작성하였다는 장부 및 거래명세표를 제시하고, 청구인이 영위하는 업종은 이·미용재료의 판매이고 OOO이 영위하는 업종은 화장품 판매이므로 거래품목이 다르다고 하면서 OOO에게 입금된 금액은 청구인의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은 동일사업장에서 확보한 장부와 청구인 및 청구인 처의 예금통장에 입금된 예금거래금액에서 사업이외의 자금으로 입금되었다고 해명된 금액을 제외하고 해명이 되지 않는 금액을 청구인의 매출로 본 것이라고 하고 있다.
이를 살펴보면, OOO이 작성하였다는 장부는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작성된 것이고, 화장품거래에 대한 거래명세표는 청구인의 사업장인 OO상회 OOO의 거래명세서이며, OOO이 별도의 영업을 하였다는 청구주장의 입증자료는 OOO의 처인 OOO가 90.5.1 이전에 화장품의 도·소매업을 경영하다 부도로 인하여 청구인의 사업장을 이용하고 있다는 진술과 90.5.1 이전에 OOO가 영위한 사업자번호를 제시하고 있을 뿐이고, OOO의 화장품거래에 대하여는 별도로 세무신고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장부를 보면 화장품 거래는 별도의 장부에 기재되고 청구인의 장부에는 OOO의 구좌로 별도 기재되어 있으나 이러한 사실이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로 될 수는 없고 OOO이 별도의 사업을 영위하였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의 제시가 없는 한 청구주장은 객관적인 신빙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보아지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② 처분청이 착오로 기재한 금액 9,369,000원이 있다는 데 대하여 청구인은 구체적인 명세없이 착오로 기재한 금액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초 결정시 전산입력착오 및 중복결정분 29,108,500원을 이의신청결정시에 반영하여 경정감하였음이 처분청의 재조사결정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③ 청구인이 청구인 계좌에 입금한 금액 2,000,000원이 있다는 데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예금구좌에 입금시킨 금액은 제품매출로 보지않아야 한다는 주장이나 통상적으로 청구인이 현금으로 매출한 금액은 청구인이 예금에 입금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매출이외의 다른 자금을 입금시킨 것이라는 구체적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④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송금한 금액 4,900,000원이 있다는 데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의 예금통장에서 인출한 금액에는 청구인의 매출금액으로 볼 수 없는 청구외 OOO에게 송금한 4,900,000원이 있으므로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는 것이나, 증빙으로 제시한 92.8.22 무통장입금증 4,000,000원은 OOO(OOO)이 OOO에게 송금한 것으로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근거가 없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예금입금액을 매출누락금액으로 본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⑤ OOO이 청구인에게 입금한 11,790,300원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OOO이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금액은 OOO이 92년도 이전에 청구인 업체의 외무사원으로 근무하면서 결혼식 비용 등으로 청구인에게서 15,000,000원을 빌려쓰고 갚은 것이라는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입금된 11,790,300원은 1년 6개월동안 14회에 걸쳐 입금 되었고, 입금액이 백원단위인 것을 보면 대여금의 반환으로 볼 수는 없다고 보이고, 청구인의 외상매출금을 OOO이 수금하여 입금한 것으로 볼 수도 있는 것이므로 대여금의 반환이라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는 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보인다.
⑥ 예금계좌에는 청구인의 처가 계를 하는 낙찰계금의 입금액이 포함되어 있다는 데 대하여
청구인은 92.8.26 청구인이 OOO의 통장에 무통장송금한 것으로 확인된 17,150,000원은 제품매출이 아니고 계돈으로 청구외 OOO가 청구인에게 예금으로 입금한 16,450,000원에 청구인의 자금 700,000원을 더하여 계돈으로 송금한 것이므로 수입금액에 가산한 16,450,000원은 제품매출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의 심사결정에서도 92.8.25 청구외 OOO가 OO은행 OOO지점의 청구인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한 16,450,000원은 제품매출이 아닌 것으로 보아 재조사하도록 하였으나 처분청은 입금한 16,450,000원의 매출누락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당초 결정이 맞는 것으로 재조사되었다고 자료제출하고 있다.
이를 살펴보면, 처분청의 해명불가금액중 92.8.25 OO은행 OOO지점 청구인의 보통예금계좌에 입금된 16,450,000원은 청구외 OOO가 송금하였음이 OOO가 입금한 무통장입금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무통장입금증 등에 의하여 OOO는 계주로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은 낙찰계금을 수령하게 된 OOO에게 위의 금액 16,450,000원에 청구인의 예금 700,000원을 더하여 17,150,000원을 92.8.26 송금하였음이 OO은행 OOO지점의 무통장입금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해명불가라고 하여 수입금액에 가산한 16,450,000원은 매출누락금액이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수입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14,954,545원은 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⑦ 청구인의 다른 예금계좌에서 대체시킨 금액 69,950,000원은 매출누락이 아니라는 데 대하여
청구인은 다른 예금통장에서 대체입금한 금액이 69,950,000원이 있다고 하고 있고, 처분청은 OO은행 OO지점의 당좌예금에 입금된 금액 151,600,000원은 해명되어 과세제외하였고 OO은행 OO지점 보통예금 등에 입금된 90,350,000원은 다른 예금통장에서 대체입금된 것이라고 보기에는 거래관행으로 보아 신빙성이 없다는 것인 바,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를 보면 같은 날자에 같은 금액을 인출하여 대체시킨 금액이 아니고 입금일 전일에 다른예금에서 인출한 금액과 당일 현금매출금액을 포함하여 예입한 금액이라고 하고 있고, 같은날 다른은행 예금에서 같은 금액이 인출된 금액이라 하더라도 인출한 금액을 다른은행 예금으로 입금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다른 예금통장에 입금된 금액과 동 입금액이 매출금액에 중복계산되었다는 청구주장은 객관적인 신빙성이 없다고 보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다. 국세심사결정에서 재조사경정하도록 하였으나 처분청의 재조사 처분이 없었다는 데 대하여
처분청은 국세심사결정에서 매출누락을 구체적으로 재조사하여 경정하도록 하여 재조사하였으나, 청구인이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수입금액을 입증할 주요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지 아니하여 당초 처분이 타당하다고 94.11.12자 심판청구 심리자료를 제출하고 있다.
청구인은 처분청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하여 이 건 청구시에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는 쟁점(1)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판단하였으므로 이 건 심리를 생략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